UPDATED. 2024-04-25 17:16 (목)
의료진 온콜(On-Call)제도 개선 필요하다
의료진 온콜(On-Call)제도 개선 필요하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5.31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창범 교수 “법제화·적절한 보상 없다면 의료 질 보장 어려워”
프랑스·독일·미국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돼 보상이 원칙
박창범 강동경희대병원 심혈관내과 교수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병원 복귀 가능하도록 병원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서 대기하는 온콜제도(휴게대기)가 휴식시간 내의 활동·이동 제한을 요구하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키지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보상도 전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다.

박창범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최근 발표한 ‘종합병원에서의 호출대기(소위 온콜제도)의 노동법상 문제’ 논문에서 “휴일을 가르지 않고 발생하는 호출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주·야간 호출로 인한 수면부족, 그리고 일과 휴식 밸런스붕괴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창범 교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운영하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1년 365일 매일 24시간 병원이 운영된다.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의사들은 이로 인해 장기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한 조사결과 봉직의(전문의)의 일일 근무시간은 10시간 25분, 대학교수는 11시간 54분, 종합병원 전임의의 경우 평균 13시간 14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의 경우 포괄임금제도 등으로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이 관행이다. 여기에 더하여 소위 온콜제도가 개별 휴게시간까지 침범하면서 의료진의 근로형태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는 대기시간에 대해 보상(근로자 시간급의 약 10% 미만)을 원칙으로 하고, 독일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상이 원칙이다. 미국의 경우도 호출대기로 인해 생활에 제약이 심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보상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박창범 교수는 “휴게대기는 의사 개인의 휴게권 침해 여지는 물론이고,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누적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상황에서 적절한 대처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의사들도 다른 근로자처럼 주 52시간 근무제처럼 적정한 근무시간을 통해 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호출대기시간에 대한 합리적 보상에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