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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해철 집도의 11억8700만원 배상하라"
대법원 "신해철 집도의 11억8700만원 배상하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31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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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판결 확정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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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가수 신해철 씨의 의료소송에서 수술 집도의가 유족에게 11억 8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30일 신 씨의 유족이 수술집도의 A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대한 법 위반 사유 등이 없을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로 형사사건은 제외된다.

앞서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으로 인해 해당 병원에 내원 후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숨졌다.

이 같은 점을 들어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기도 한바 있다.

1심에서는 배상액을 약 16억여 원으로 판단하고 2심에서 배상액은 11억 8000만 원가량으로 줄었다.

1심 재판부는 응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A씨의 과실을 지적했다.

또한 퇴원 이후 재차 병원을 찾은 환자의 복막염 가능성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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