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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네트워크 병원, 진료비 환수 못한다”
대법원 “네트워크 병원, 진료비 환수 못한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31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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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요양급여 논란 종지부…향후 헌재 결정에도 영향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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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네트워크 병원의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즉 1인 1개소법 관련 요양급여 논란이 이번 판결로 인해 종지부를 끊은 것.

대법원은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의료법 입법 취지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요양급여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향후 예정된 1인1개소 위헌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헌재에는 의료법 제33조8항,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수년 간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30일 건보공단이 이중개설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상고소송 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건보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네트워크 병원은 의사 1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을 말한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의사간의 동업은 과거에도 인정돼 왔던 만큼 설사 현재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정당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부정하며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맞서왔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의료법상 1인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료한 급여비까지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뤄지자 의료계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눈치다.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원장은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그 동안 무고하게 이뤄진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가짜뉴스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한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대법원 판결로 건보공단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직권취소하고 거부된 요양급여비용과 부당이득환수조치한 진료비를 의료인에게 모두 반환해 줘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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