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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기준 뭘까?..."재설정 필요하다"
응급환자 기준 뭘까?..."재설정 필요하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31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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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토론회...응급-비응급 구분안돼 응급의료체계 붕괴
외상센터로 중증환자 이송하는 선진국 글로벌표준 지켜야

“응급환자를 정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응급의료전달체계를 완성해 가는 것이다.”

응급환자의 범위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환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국내 응급의료 자원이 남용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이일학 연세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31일 ‘응급환자 범위의 합리적 기준 재설정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국내에서는 중증 환자가 내원했을 때 적시에 병원이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제한된 자원인 의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공적으로 구축한 응급의료체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는 요양원이 임종을 앞둔 환자를 사망진단을 받으려는 목적을 응급실로 이송하거나 요양병원 등에서 의료자문을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남용하는 경우 등에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일학 교수
이일학 교수

이 교수에 따르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 중 중증질환자 비율은 전체의 13.6%에 불과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가 응급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일학 교수는 “전문가의 판단은 해당 환자가 나열된 목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 맥락을 고려하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이라며 “판단의 객관적 근거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과 전문성을 신뢰할 이유를 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개개인이 신뢰를 유지할 책임을 오롯이 떠맡는 풍토의 개선 없이는 응급실의 혼란이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기관평가TFT 위원장은 “응급환자끼리 응급의료자원을 먼저 사용하기 위한 쟁탈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개선활동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수행역할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고 지역내 119-종별응급의료기관으로 연결되는 응급 의료전달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계와 정부, 지자체,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특정센터 중심의 단절된 개념보다 ‘응급의료전달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 정부의 추진 전략, 국회의 제도 및 예산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 응급의학계를 포함한 의료계의 전문적 질 향상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진국 모델과 같이 외상센터로 중증환자를 이송하는 글로벌 표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국종 교수
이국종 교수

토론회에 참석한 이국종 아주의대 교수는 “겉으로 봤을 때는 간단한 외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수술방에 들어가면 심각한 내부 장기파열이 일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며 “겉으로만 보고 로컬 병원을 떠돌 것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 기준에 따라 바로 외상센터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응급환자의 골든아워는 1시간이다. 런던에서는 길거리로 응급실을 끌고 나가자는 모토를, 일본에서는 응급실에 날개를 달아 현장에 날리자는 슬로건을 통해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닥터헬기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민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사무관은 “응급환자의 정의 모호가 응급실 과밀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해당 문제 해결이 얼마나 효율성을 갖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의료 공급자 이외에 환자입장에서도 정의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아울러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진입 제한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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