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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9235만원 신약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승인
1회 9235만원 신약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승인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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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내 처음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38사례 공개

1회 주사에 보험상한가가 9235만9131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 ‘스친라자주’에 대한 국내 첫 요양급여 승인이 이루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은 2019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Nur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인정여부’등 5개 항목에 대한 심의사례 결과를 5월 31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Nur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는 척수 내 운동신경 세포가 퇴화돼 근육 위축과 근력 감소를 일으키는 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로, 심사평가원장에게 사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Nur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38사례를 심의하여 29사례는 승인, 9사례는 제출된 자료로 급여기준 여부를 판단하기 불충분하여 자료보완 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승인된 29사례는 신규 투여 대상으로 승인한 26사례, 기존 투여 대상자의 투여 유지를 승인한 3사례로 스핀라자주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9호, 2019.4.8.시행)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과 대한소아과 학회 추천 외부 전문가 등은 급여기준 관련 세부 사항도 결정했다.

급여기준 1. 가. 투여대상 (1) 의 경우 유전자검사 결과 SMN2 copy 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만 3세 이하’는 생후 36개월 이하를 의미한다.

급여기준 1. 다. 중단기준 주2)의 경우 환자의 운동발달 상태를 고려하여 운동기능평가도구(HINE-2, HFMSE)를 선택함에 따라, 24개월 이상이라도 운동발달 상태가 24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HINE-2를 사용할 수 있다.

운동기능의 유지 또는 개선 정도 평가를 위해 운동기능평가도구 변경(HINE-2 → HFMSE) 시 최소 12회는 두 가지 모두 평가해야 한다.

이밖에 2019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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