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형외과 원장 등에 4억3000만 원 지급 판결
권대희 씨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권 씨의 유족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 씨의 유족에게 성형외과 원장 등 3명이 4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 씨는 지난 2016년 강남 A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던 중 중태에 빠졌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한 달 뒤 사망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대량출혈이 발생한 것을 알고도 지혈 및 수혈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또한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의 내원 경위나 수술의 목적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 돌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80%로 국한했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술실 CCTV 영상이 판결의 결정적 증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수술실 CCTV설치 관련 토론회에서 권 씨의 어머니는 "CCTV를 몇 백번이 넘게 돌려봤다"며 "영상 조회 결과, 아들은 방치됐었고 적절한 수혈이 이뤄지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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