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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아키 한의사' 징역형 확정
대법원 '안아키 한의사' 징역형 확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30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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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5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원 선고
'자연치유 육아' 비위생적 활성탄 제품 판매 혐의 인정
사진=pixabay
사진=pixabay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알려진 인터넷 카페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의 운영자인 한의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된 활성탄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영‧유아 부모들에게 판매한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0일 1,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 해당 한의사에게 징역 2년5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한의사 A씨는 2018년 7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해당 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의사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독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A씨는 한약재를 발효‧혼합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소화제를 만들어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벌어드린 부당 수익금액이 각각 1369만 원, 1647만 원이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단순 첨가물 여과보조제로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된 활성탄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해 복용을 권고한 죄책이 크다”며 “다만 해당 제품에서 유해중금속이 나오지 않은 점, 유해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서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고 형량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에서 A씨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함에 따라 의료계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의 안아키 한의사 판결은 당연한 판단"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보건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안아키식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말라거나, 화상을 입은 아이들에게 햇볕이나 40도 온수에 담그라거나, 장염에 숯가루를 먹이라는 등의 안아키식 치료법이 마치 한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신뢰를 줬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살펴야 하는 의료인 면허자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여전히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잘못된 정보를 유통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와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면서 "잘못된 의료정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앞으로 검증받지 않은 행위로 피해를 본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머물지 않고, 위험한 행위를 벌이는 행위자를 찾아내 피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의회·자자체 등과 협력해 잘못된 민간요법과 사이비요법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아키 한의사의 아동학대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앞장선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이사장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은 당연한 판결이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공 이사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부모의 마음을  볼모삼아 아동을 고통 속에 밀어 넣거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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