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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3인 구속사건 응급의학과 전문의 ‘무죄’
의사3인 구속사건 응급의학과 전문의 ‘무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30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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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일 검사 상고 기각, 원심 무죄 판결 수용
현두륜 변호사 “대법원, 응급의학과 특성 고려했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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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0일 성남 의사3인 구속사건과 관련해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수용한 것. 검찰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금고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앞서 의사3인이 횡경막 탈장을 오진했다는 이유로 의료진 전원이 법정 구속되면서 의료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18일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무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금고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무죄 이유에 대해서 최종 진단내용을 근거로 당시 응급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쉽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귀가시킨 것은 잘못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응급실 내원 당시 피해자의 체온은 36.7도였고 의식이 명료했다”며 “복부 통증 호소 외에는 통증 호소가 없었고 복부는 평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흉부엑스레이 이상 소견은 보고서로 작성됐지만 피고인이 진료할 당시에는 참고할 수 없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전했다.

이번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변호를 맡은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대법원이 응급의학과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상고가 기각됐다는 의미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는 것"이라며 "2심 판결은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응급의학과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결정이었다"며 "응급의학과 의사의 주의의무 수준을 현실적인 상황에서 판단한 사건이라고 봐야할 거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엄격하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봐서 2심 판결이 합리적이고, 현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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