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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염병 예방관리, 국가 책임·부담해야"
의협 "감염병 예방관리, 국가 책임·부담해야"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5.30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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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지원없는 규제강화..."의료 質 하락 야기 초래"
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0125)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를 표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안 제47조제4항 신설 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백승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개정안에서 감염 고위험군인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예방접종의 실시 및 주기적 확인의 의무를 '의료기관 장'이 실시하도록 돼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의협은 다수의 국민 건강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책임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이 규정돼 있으며, △감염병예방법 제24조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의협은 "민간기관인 의료기관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감염관리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각종 의무화돼 있는 법률 및 제도에 의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병원 내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및 전담인원 배치, 감염관련 보수교육 등 이미 부담이 과중하다"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지원 없는 규제강화는 의료의 질 하락은 물론 의료기관의 존립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의협은 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나아가 △감염 관리 고위험군 대상자(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의 예방접종은 국가(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과 △효율적인 접종이 되기 위한 접종 우선순위, 대상자별·질환별 필수 접종 백신 우선순위 분류 등의 접종체계를 전문가와 논의해 마련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지난 29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대외협력팀을 통해 의원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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