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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학회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반대
외과계 학회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반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5.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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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환자 인권, 수술 질 저하, 외과계 기피 현상도 초래

외과계 학회들도 수술실 폐쇄 회로(이하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하여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한비뇨의학과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안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대한정형외과학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오늘(30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외과계 의사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외과계 학회들은 또, 환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 수술의 질 저하, 의료진 인권, 상호 신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외과계 기피 현상도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외과계 학회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법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이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환자 안전 이슈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외과계 의사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과 안정성 보장, 수술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등의 취지는 의료인 감시가 목적이 아닌 환자들의 보호가 목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수술실 CCTV 설치와 같은 사례가 없는 법제화가 아니라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 의료계, 그리고 환자단체 등과 함께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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