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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씨 '프로포폴 투약 제보' 간호조무사 고발
이부진씨 '프로포폴 투약 제보' 간호조무사 고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5.29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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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의료법 위반 혐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우측)이 오늘(29일) 오전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모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고 모 언론에 제보한 간호조무사 A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오늘(29일) 오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고 모 언론에 제보한 간호조무사 A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는 탐사 전문 매체에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2016년 당시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성형외과를 방문해 VIP실에서 장시간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고 제보했다.

A씨는 또한 이부진 사장이 일반적인 예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장과 직거래를 하는 식으로 병원을 이용했다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투약과 관련, 병원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캡쳐 이미지와 성형외과 예약 장부 사진 등을 모 언론에 제공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성형외과 소속 종사자였던 A씨가 이사장의 진료 관련 정보를 언론에 누설한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 관련, A씨는 언론 보도 이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며 신변에 위협을 느껴 지난 3월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는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책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경우 A씨의 위반 행위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고발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만일 의료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금품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현택 회장은 “이 사건이 의료기관 소속 종사자의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A씨의 제보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임현택 회장은 A씨의 제보가 이부진 씨의 가정사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여기에서 이 이상의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자세한 내용은 고소장에 모두 적시했다.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자세한 내용을 진술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이 진실을 낱낱이 밝혀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은 “앞으로 공익신고라는 이름만 붙이면 유명인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 누구든 그 진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라며 “이번 사태로 야기된 의료기관의 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A씨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처벌이 하루 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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