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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철저히 환수한다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철저히 환수한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2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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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납입 고지…미납입 시 독촉·압류

앞으로 장애인의료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정부에서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2종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인 등록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 사업’을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업무를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장애인은 1차 외래는 750원, 2‧3차 외래와 1‧2‧3차 입원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 등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장애인의료비를 말한다.

지난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6월 12일 시행을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적 근거 마련 전에는 민법 제7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을 준용,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

개정법률에서 환수 및 결손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한다. 납입고지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대상이 되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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