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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혈관용 스텐트 철저한 조사로 제2 인보사 사태 막아야
㈜S&G 혈관용 스텐트 철저한 조사로 제2 인보사 사태 막아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5.29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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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식약처는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안전조치 최우선 시행
허가사항과 다른 스텐트 약 4300여개 제조 136개 의료기관에 유통

환자단체연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23일 ㈜에스앤지바이오텍(이하, ㈜S&G)에서 제조해 유통한 혈관용 스텐트 제품에 대해 ‘허가사항과 다른 의료기기’라는 이유로 5월9일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한 사실과 관련, ㈜에스앤지바이오텍의 대규모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 제조·유통 행위와 시술받은 환자들의 피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수천명의 피해 환자에 대한 알권리 보장과 안전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오늘(29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규모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 제조·유통·시술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환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사태와 동일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식약처는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안전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식약처는 ㈜S&G가 허가 내용과 다른 혈관용 스텐트 제품을 약 10년간 허가 없이 제조·유통한 의혹이 제기되자 현장 수시점검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의 회수·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혈관용 스텐트의 품목허가 번호는 ‘제허 04-236호’와 ‘제허 07-174호’이다. 식약처는 ㈜S&G 점검 결과 2014년 이후 길이·직경·모양 등이 허가사항과 다른 혈관용 스텐트 약 4300여개를 제조해 대학병원 등 136개 의료기관에 유통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S&G는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혈관용 스텐트가 비허가 제품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품박스 포장에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모델명과 제품번호를 기재하고 실제 제품박스 안에는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 제품을 담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S&G 직원들은 비허가 제품을 포장할 때 혼돈 방지를 위해 허가받은 모델명과 제품번호 밑에 실제 비허가 제품의 규격을 별도로 기재해 놓았다. 식약처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비허가 제품을 정식 제품창고가 아닌 직원 휴게실이나 개인 차량 등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을 KBS 추적60분이 지난 24일 방영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이에 대해 ㈜S&G는 비허가 제품 대부분이 기존 허가 제품에서 모양·직경·길이에 약간의 변형을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추가로 허가받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국내에 공급되는 혈관용 스텐트의 최대 제조회사인 ㈜S&G가 인체에 삽입하는 위험도가 가장 높은 4등급 의료기기인 혈관용 스텐트의 모양·직경·길이를 일부 변형하는 행위가 식약처 허가 대상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또 식약처가 보도자료로 발표한 “허가사항과 다른 제품을 시술받은 환자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한흉부외과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를 비롯해 임상전문의·의공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했고, 그 결과 허가받은 스텐트와 원재료가 동일하므로 의학적 위험성이 크지 않아 재시술 등의 필요성은 낮으며,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른 정기검사를 통해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KBS 추적 60분 제작팀은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를 환자에게 시술한 의료진들이 직접 작성한 ‘고객불만보고서, 고객불만접수서, 시정 및 예방조치 보고서 등’에 제품의 결함과 이로 인한 악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다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처럼 ㈜S&G의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를 시술받은 환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여러 정황들이 KBS 추적 60분 방영을 통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관련 학회들의 의견을 인용해 섣불리 ㈜S&G에 면제부를 주는듯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대규모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가 수 천 명의 환자들에게 시술된 이번 사태에 있어서 ‘비허가’ 사실을 의료진들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논점이다. 만일 환자마다 혈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위해 의료진이 ㈜S&G에 맞춤형 혈관용 스텐트를 주문한 것이라면 위법성 여부를 떠나 환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설명했어야 하고, 위법성 해소를 위해 ㈜S&G에 식약처 허가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S&G가 매출 신장을 위해 의료진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모양·직경·길이의 혈관용 스텐트를 제조할 계획이었다면 지난 10년간 식약처 허가를 받기에 충분한 임상자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유가 ㈜S&G의 주장처럼 제품의 모양·직경·길이 변경은 식약처 허가대상인 사실을 몰라서인지 아니면 모양·직경·길이를 변경한 제품이 식약처의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없어서인지는 식약처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비허가 제품의 관리감독 책임기관인 식약처는 ㈜S&G가 2014년 이후 약 4300여개의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 제품을 제조해 전국 136개 의료기관에 유통시켜 수 천 명의 환자들에게 시술되는 사태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S&G 이외 다른 의료기기업체나 혈관용 스텐트 이외 다른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비허가 제조·유통 제품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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