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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복지부 직무유기 공익감사 청구”
의원협회, “복지부 직무유기 공익감사 청구”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28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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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 방치로 환자·의사 모두 피해 심각
530명 청구인 모집…지급 지연에 따른 가산 이자까지 지급해야

의원협회가 당초 예고한 대로 보건복지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복지부가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원협회는 의원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530명의 청구인을 모집, 28일 오후 1시경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송한승 회장은 감사원 측에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복지부의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로 인해, 진료비가 지연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기피할 유인이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저해되고 영세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울분을 나타냈다.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이 지난 수십 년간 갈수록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적정 예산 편성과 체불액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진료비 체불 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법제이사인 이동길 변호사는 “지급 지연 자체도 문제지만 지연이자마저 지급하지 않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며 “대책없이 지급을 지연하는 이유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에서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수사결과 확인되면 지급을 보류할 수 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 보류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 현행 2.1%)까지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정보통신망으로 심사청구를 한 경우 15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지급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지급기관은 지체없이 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즉, 심사청구 후 15일 이후부터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변제기 도래 이후에는 당연히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 또는 앞서 설명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연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최소한 가산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공익감사청구와 별도로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한승 회장은 “회원 집단 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 임원 대표로 소송을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면서 “소송을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시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계획이다. 지연이자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지연이자 지급 의무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만성적인 체불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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