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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나서나?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나서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2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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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국 3000개 의원급 대상 비급여 현황 2차 표본조사 나서
현재 병원급만 공개 가능하지만 향후 법 개정되면 의원급도 공개 가능

심평원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1차 표본조사에 이어 2차 표본조사에 나서 병원급에 이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도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중 무작위추출방법을 활용해 3000곳을 비급여 진료비 표본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5월27일부터 6월7일까지 2차 표본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17년 12월 서울과 경기권 의원 1000곳을 대상으로 1차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지만 682개 의원만이 참여했다.

이번 2차 표본조사는 지난 1차 표본조사가 미비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표본조사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더 확실한 근거를 얻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현황 조사는 가능하지만 그 결과를 공개할 수는 없다. 다만 추후 법 개정에 따라 얼마든지 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대상 기관에 협조 공문 발송을 완료한 상태”라며 “2차 표본조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업무 이해도 증진과 자료제출을 용이하게 하고자, 3000개 대상 의료기관에 자료제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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