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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본격 지원
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본격 지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28 0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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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 발간 이어 실태 분석·활성화 방안 연구…정책 지원 근거 활용
과거 입법화 시도 의료계·시민단체 반대로 무산…“의료영리화 단초”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건강관리서비스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사업에 대한 입찰을 27일 공고하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최근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발간한 데 이어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에 착수하게 된 배경으로 생활습관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질환 유병율과 발병율이 증가하고 있고, 의료비 증가에 따라 치료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건강관리서비스 실태조사와 시장전망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와 비의료 측면에서의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등을 설정하고 관련 제도(의료법상 의료행위 등), 시장 규모, 공공과 민간에서의 제공 형태, 제공 기술, 미국·일본·호주·영국 등 외국의 건강관리서비스 등 현황을 분석하도록 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 공급자 현황(서비스 업종 유형, 제공기술, 전문인력 배치 현황, 시장 규모 등)과 건강관리서비스 공급자 현안 및 요구도(규제적 요인, 지원 분야, 성공/실패 사례), 소비자 인식도 조사(이용경험, 지불 의사 여부 및 지불 금액 등) 등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산업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지원 방안도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통해 시장 규모, 고용창출 전망, 전후방 연관산업 등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전망하고, 건강보험 지원, 바우처 지원, 의료기관 연계 등 시장 활성화 측면과 법률 제정, 업종 신설, 의료행위 범위 등 규제, 서비스 인증제 등 제도 측면, 업체 관리, 제공 서비스 인증 등 건강관리서비스 관리 측면 등의 정책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실태,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한 현실 정합성을 가진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새로운 영역의 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 등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오는 6월 중 발주 및 계약, 착수 보고를 마치고 11월 29일 최종적인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사례집 발간에 이어 건강관리서비스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섰지만 사실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과거 정부에서 두 차례나 입법화 시도를 했다가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던 사안이다. 지난 2010년에는 ‘건강관리서비스법’으로, 2011년에는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으로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명확화하려는 입법화 시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표면상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일차의료에서 담당해야 할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영리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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