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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자율정화 '안전 의료환경' 만들 것"
"강력한 자율정화 '안전 의료환경' 만들 것"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5.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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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안전일’ 맞아 입장문 발표...“전평제·중앙윤리위 기능강화”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운영, 처방안전관리료 신설 등 촉구
최대집 의협회장은 최근 1인 시위 현장에서 의쟁투 구성을 밝힌 바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오는 29일 ‘환자안전일’을 맞아 강력한 자율정화 의지를 피력했다.

의협은 27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환자안전은 의료의 전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모든 의료서비스의 근간이 돼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그러나 누구보다도 환자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인부터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항시 폭력의 위험 속에서 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는 의학적 타당성보다는 비용효과성 등 경제적 부분을 중시하는 제도적 문제로 인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환자의 안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의협은 그동안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해 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운영해 의료기관 내에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 구축,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부작용에서 환자를 보호해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가칭)처방안전관리료를 신설하고,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신속한 신고 및 대응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으로서 준수해야 마땅한 의무와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를 통해 강력한 자율정화에 나설 것이며, △전문가평가제 운영과 중앙윤리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방지,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선진국과 같이 독립적인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 운영을 통해 회원이 전문 직업성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직무윤리를 바탕으로 전문직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 항암제를 잘못 투약해 사망한 故정종현 군의 사망사건을 기억하고자 정 군의 사망일인 5월 29일을 ‘환자안전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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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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