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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은 질병...WHO 만장일치 통과
‘게임중독’ 은 질병...WHO 만장일치 통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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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게임이 우선이면 질병... 5년 만에 결론, 2022년부터 발효
복지부, 민관협의체 구축하고 2026년 국내질병분류체계 개편 반영 논의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Gaming Disorder)’을 질병으로 분류했다.

WHO는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를 열고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 표준분류기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WHO는 게임중독을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으로 정의했다.

특히 게임중독 진단 기준으로 지속성과 빈도, 통제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고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것,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런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게임중독으로 진단토록 했다.

이 기준은 총회 폐막날인 28일 전체 회의 보고를 통해 최종 결정되어 다음 달 중 ICD-11 최종안을 WHO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0년 만에 기준 개정이 이루어지면 전 세계 194개의 WHO 회원국에서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Gaming Disorder’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WHO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2022년 1월 발효가 확정됨에 따라, 민관 협의체를 구축키로 했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 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WHO에서 ICD-11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ICD-11 Gaming Disorder 등재와 관련된 주요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나누고, 향후 일정(2022년 국제질병분류 공식 발효 및 2026년경으로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에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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