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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0% 인상·의원급 수가에 반영돼야”
“최저임금 30% 인상·의원급 수가에 반영돼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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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 공단과 2차 협상 마치고 입장 밝혀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도 수가협상장 찾아 협상단 지원·격려

의협이 2년간 30% 가까이 급등한 최저임금 인상분이 내년도 의원 수가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일자리지원금 등을 통해 보상이 됐고 보장성 강화로 의원급 진료비가 증가했다고 주장해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난항을 예고했다.

2020년 유형별 수가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2차 수가협상이 종료된 24일 오후 4시경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다.

이필수 단장은 “오늘 협상에서 의원급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를 공단에 전달했고, 공단은 작년 진료 통계를 제시했다”며 “보장성 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의원급의 실질적 수입 증가는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수가협상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30% 인상되어 의원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 부분이 의원급 수가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2020년도 환산지수는 2018년도 결과만 반영하는데 당시 정부의 일자리 지원자금이 지원됐다고 하지만 이는 사업소득 5억 원 이상 사업장과 30인 이상 근무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더해 “정부 일자리 지원자금도 최저임금자에게만 지원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 적용 시 그보다 상급 직원들의 임금도 일정 비율 올려줘야 하는 부담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단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손해는 일자리지원금 등 보상체계를 통해 보전이 됐고 지난해 의원급 진료비가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이필수 단장은 "의원급 진료비가  증가했지만 이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것이어서 실제 수입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이 단장은 “앞으로 보장성 강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의원급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원급 수가협상이 지난해와 같이 결렬되어 회원들이 큰 실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과 공단의 2차 수가협상에는 의협 측에서 이필수 단장 외에 김종웅 대한내과의사회장,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협 수가협상단 외에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도 이날 서울 당산동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 마련된 수가협상장을 찾았다. 박 회장은 수가협상단원이 아닌 이유로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내내 주변을 지키고 동향을 살피며 협상단을 격려, 지원했다.

한편 의협과 공단의 3차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고 이날 의협을 비롯한 전 유형의 내년도 수가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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