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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구상권 행사·합의 후 수급 급여제한 개선 논의
건보 구상권 행사·합의 후 수급 급여제한 개선 논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24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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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건강보장 법률포럼 개최…건보제도 신뢰성 제고 기대

건강보험 구상권 행사와 합의 후 수급 급여제한 개선방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지난 23일(목), ‘제13차 건강보장 법률포럼’을 개최했다.

‘건강보장 법률포럼’은 보건의료 관련 내·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 전 분야의 현안과 쟁점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으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건의료제도 개선에 기여하자는 목적으로 계획되어 2013년 4월부터 시작됐다.

이번 법률포럼은 건강보험 급여제한, 구상권 사유별 추이 분석을 통하여 현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제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도보호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마련되었다.

법률사무소 해울의 대표인 신현호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합의 후 수급 급여제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간호학부 김진현 교수가 발표했다.

정부연구 대표인 김운묵 교수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인재 회장,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신 교수, 공단의 선임전문연구위원인 김준래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등으로 법률포럼이 진행되었다.

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구상권의 사유별 추이 분석을 통해 현 문제점을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권리분쟁 소송으로 건강보험 재정보호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여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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