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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R 모형, 공급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SGR 모형, 공급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2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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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웅 실장, 제도발전협의체 폐지·개선 결정 안돼 계속 적용
수가협상때 누적치 줄이기, 최저임금 인상 효과 반영 등 고심

건보공단 측 수가협상 환산지수 연구 책임자가 “현 시점에서 (공급자들이 반대하는)SGR 모형(Sustainable Growth Rate: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이 공급자들에게 오히려 가장 유리하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공급자단체의 내년도 수가협상에서도 산출결과와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는 ‘SGR 모형’을 공단이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공급자들이 연일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SGR 모형은 산출결과의 실효성, 거시지표의 선택과 목표진료비 산출 적용 시점에 따른 격차 발생, 장기간 누적치를 사용함에 따른 과대 또는 과소 편향 가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단이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발주한 ‘2020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환산지수 연구용역’ 책임자인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린 23일 오후 서울 당산동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입장을 밝혔다.

신 실장은 연구자로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한 뒤  예측가능성 때문에 현재로선 SGR 모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수가계약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 공단과 공급자 단체 관계자가 참여해 운영 중인 제도발전협의체에서도 SGR 모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이를 폐기하거나 개선하자고 확실히 합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수가협상 종료일이 1주일밖에 남지 않은)현재로선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폐기한 공급자들을 옥죄는 SGR 모형을 왜 우리나라에서 굳이 고집하고 있냐는 지적이 있지만 그는 미국의 경우 SGR 모형을 폐기해서 오히려 공급자를 더 옥죄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사실 SGR 모형을 메디케어에 최초로 도입한 미국도 똑같은 문제로 14년간 적용을 유예하다가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던 2015년 영구 폐기하고 다시 안을 만들어 이후 5년간은 협상을 하지 않고 매년 0.5%씩 일괄 인상만 하고 5년이 지난 2019년도부터는 가치기반지불제도에 의해 성과기반 추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마이너스 결과가 나와도 수가를 인하하지 않고 매년 수가를 인상하고 있어 현행 SGR 모형은 공급자들에게 불리한 게 아니고 오히려 유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렇다고 현행 SGR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 의원과 병원 간 수가역전현상, 종별가산, 3차 상대가치개편, 기본진료비 개편 논의 등 모든 문제가 엮여있는 만큼 당장 2-3년 후에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여기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까지 통합해서 큰 틀에서의 개선된 모형 마련을 이제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해는 수가계약에 앞서 MEI(인건비, 관리비, 재료비)를 반영함에 있어 인건비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4월 인건비(4.3%)를 확정, 발표해서 이전처럼 추정 인건비가 아닌 확정 인건비를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균형이 나타나는 부분은 환산지수나 수가계약을 통해 해결하는 국가들도 있어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상대가치, 환산지수, 가산, 기본 진료비 등 4가지 요소가 각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최저임금인상 효과 반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은 2018년까지 급격히 인상돼 공급자의 어려움이 큰데도 2020년도 환산지수는 2018년도 결과만 반영하는 문제가 있지만, 재정소위에서 일부 재정운영위원들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인상으로 손해를 보전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이를 통해 2018년에 부담이 덜했음을 환인했다”며 “그러나 이는 병원급, 과세소득 5억원 이상, 30인 이상 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컸다는 사실을 우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재정운영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형별로 누적치를 반영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가을 잠시 운영했던 환산지수개선협의체에서 5년이나 10년 단위로 끊어서 반영해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재정운영위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는 우선 결과만 제시하고 기존 방식을 활용하며 추후 공급자단체들과 누적치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자들에게 누적치는 줄이면 줄일수록 유리하다. 누적치를 10년으로만 해도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했던 2007년-2008년이 제외된다. 그럼에도 더 이상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누적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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