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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 의사확인 2인→1인 축소 법안 추진
연명의료계획서, 의사확인 2인→1인 축소 법안 추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2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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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의원,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연명의료계획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도록 하고 환자의 의사 확인은 담당의사 1명만으로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환자 자신의 자기 결정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환자보다는 가족에 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제기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 과정에서 2명의 의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작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론.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시행 이후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약 19만 명에 이르는 등 성과를 내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 적용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특히 환자 자신의 결정보다 가족에 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말기환자가 되기 이전이라도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할 수 있어야 함에도 말기환자가 돼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설명. 또한 이 과정에서 2명의 의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작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 제도는 단순한 병원행정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만의 업무 영역이 아니므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돼 있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총리 소속으로 격상시켰다.

아울러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효화하고 말기환자 이전 단계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작성과정이나 환자 의사 확인 과정 등은 담당의사 1명으로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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