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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한방 병원 2·3인실 급여화...7월부터 적용
동네·한방 병원 2·3인실 급여화...7월부터 적용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22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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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차 건정심 의결
상급종병·종병 역전현상 사라져…1인실 입원료 지원은 중단
야간병동 간호사 수가 신설…간호인력 미신고 패널티 강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부 병원의 경우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보다 입원료가 더 높은 ‘역전현상’이 사라질 전망이다.

야간병동 간호사 수가가 신설되며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대상이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22일(수)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보고 받았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적용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은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특히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7월 1일부터 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본인 부담금 비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되어,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일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금까지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한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던 것으로,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오는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병원급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은 한방병원에도 적용되지만 동네의원과 치과병원 2·3인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하게 1~3인실이 상급병실로 유지되며 병실 관련 여타의 변화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의원급이나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추진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

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으로서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기관이며, 7등급 병원의 대부분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는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야간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야간간호 수당 지원과 야간전담간호사 확충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 지난해 3월 발표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에 의거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야간간호관리료)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하여 입원료 감산(패널티)을 강화(△5%→△10%)하여 신고를 유도하되,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하여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 유도를 위해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 병원)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19.10월~)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한다.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 간호 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는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 방지 등을 위해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야간간호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도 오는 7월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원서비스 질 개선대책으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의 신고를 유도하고,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및 보상 강화를 통해 입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간호등급 환자 수 기준 개선 및 야간간호 수가 적용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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