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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안 재발의 됐다
수술실 CCTV 설치법안 재발의 됐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22 11: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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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환자 동의 받아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의료법 개정안’ 발의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결국 다시 발의됐다.

해당법안은 지난 14일 발의된 바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철회로 발의가 무산된 바 있다. 재발의된 개정안에는 당시 발의를 철회한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 의원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필두로 김두관·김병기·민홍철·심기준·안호영·유승희·이상헌·이원욱·이훈·정재호·제윤경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채이배 의원 등 총 15인이 참여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환자 동의를 받아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병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며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퍼센트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하며,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며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한다고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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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9-05-22 12:40:03
전신마취 수술시
대부분의 환자가 옷하나도 안입고 있는 것 아시나요
그것도 녹화 될 수 있겠죠
유출되면 난리가 날겁니다
네이버 같은 곳도 해킹 당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