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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보 적자 3조9000억 논란...실제는 1778억원?"
"작년 건보 적자 3조9000억 논란...실제는 1778억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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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해명... 계산법 차이로 인해 발생한 '계획된 적자'
보장성 강화 늦어져 축소돼…향후 5년간 적자 발생 예상

최근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지난해 ‘건강보험 3조 9천억 원 적자 논란’에 대해 건보공단이 “실제 적자가 아닌 계획된 적자”라고 나름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해곤 재정관리실장(사진)은 21일 건강보험 적자 논란 배경과 향후 재정 추계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공단이 공개한 2018년도 재무결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3조 8,95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3조 2,571억 원, 장기요양보험 6,472억 원 적자와 4대보험 통합징수사업 90억 원의 흑자를 포함한 수치다.

이를 두고 야당과 일부 언론들은 지난 7년간 당기흑자 행진을 이어가던 건강보험이 ‘문재인 케어’로 인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이 재무결산에서 3조 2,571억 원의 적자가 나타난 주요 원인은 회계상 ‘충당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충당부채는 지출 원인이 발생했지만, 연도말까지 현금 지급이 안된 경우, 미래 현금지출이 발생할 금액을 추정해 결산에 부채(충당부채)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실제로 발생한 적자가 아닌 ‘계획된 적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발생한 적자는 얼마나 될까? 공단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1조 2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과 달리 보장성 강화가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실제 현금수지 적자는 1778억 원을 기록했다. 그래서 2018년 말 기준 누적적립금도 2017년에서 1778억 원만 감소해 여전히 20조 원이 넘는 20조 5,955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현금수지는 그해 현금입출금 현황을 나타내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예산편성 및 재정추계 등 재정계획 수립에 주로 활용되고, 기관 지불능력의 척도로 인식된다.

2018년도 재무결산에 충당부채가 9000억 원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공단은 “의료기관이 진료를 했지만 연도말 기준 지급되지 않은 진료비는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는데 공단에 미청구된 진료비를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했기 때문”이라며 “충당부채 산출 방식이 과거 패턴을 기준으로 추정하므로 실제 미지급액과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한 것도 충당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다.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데,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리 부담하는 진료비가 한도를 초과한 경우 다음해 돌려주기 위해 잡아둔 충당부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해 말 폐지된 요양급여비용 ‘가지급금 제도’도 충당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어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 전에 진료비 일부(80%)를 지급하여 결산 시 충당부채가 적게 잡혔는데 가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충당부채가 1조 원 증가했다”며 “이는 보장성 확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익희 공단 기획상임이사(사진)는 “당초 1조 2000억 원의 당기적자를 예상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의정협상이 지연되면서 보장성 강화가 더디게 진행되어 1778억 원의 적자만 발생했다”며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면서 향후 5년간 ‘계획된’ 적자가 발생할 것 같다. 다만 이는 ‘착한 적자’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단은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라 당기수지는 2018년 1778억 원, 2019년 3조 1636억 원, 2020년 2조 7275억 원, 2021년 1조 679억 원, 2022년 1조 6877억 원, 2023년 8681억 원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말 기준 20조 5955억 원을 기록한 누적적립금도 2019년 17조 4319억 원, 2020년 14조 7044억 원, 2021년 13조 6365억 원, 2022년 11조 9488억 원, 2023년 11조 807억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17년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2022년까지 누적적립금 20조 원 중 10조 원 가량을 사용하겠다고 한 정부의 재정운용 계획이 얼추 예상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익희 이사는 “당초 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차질 없는 보장성 강화 대책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 원 이상 보유하면서, 보험료율 인상률도 평균 3.2% 이내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보험자로서 정부지원금 지속 확대, 부과기반 확충, 재정누수 방지 등 자구노력도 강화해 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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