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7 (화)
외국인 건보 ‘먹튀족’…당연가입으로 막는다
외국인 건보 ‘먹튀족’…당연가입으로 막는다
  • 의사신문
  • 승인 2019.05.21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개월 이상 체류시 적용…재산 현황 파악 힘들면 국내 평균 보험료 적용
재정수지 악화, 의료사각지대 발생, 증대여도용 등 해소 기대

국내에 체류하며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은 후 출국해 버리는 일명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족’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이 시행돼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백길 징수선임실장(사진)은 21일(화) 오전 11시 40분 서울 당산동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오는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이나 재외국인은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임의가입을 적용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며,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가입대상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이다. 다만, 유학 또는 결혼과 이민의 경우는 입국해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 가입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한다.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한다. 2018년의 경우 국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3,050원이 부과됐다.

다만, 가족이 같은 체류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및 만19세미만 자녀)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받고  비자 연장 등 각종 체류 허가도 제한받을 수 있다.

공단은 제도 시행을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해 3회에 걸쳐 사전안내를 실시한 바 있고 현재 서울 남서지역에 한 곳만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민원센터도 앞으로 3개(서울 1개, 경기 2개) 더 확대할 계획이다.

성백길 실장은 “외국인 밀집지역에 민원센터를 설치해 내외국인 민원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효율적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가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언론, 온라인, 외국인관련 주요기관(법무부, 지자체, 대사관, 외국인지원센터 등)에 대해서도 제도 변경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에 있는 재산 현황 파악이 힘들어 적정한 보험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모든 재산 현황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어 일단 현재로서는 국내 평균 보험료를 적용하는 게 내국인과 형평성 논란에서 가장 자유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