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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짓 정보로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
복지부 거짓 정보로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2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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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 감사원 감사제보…“유효성 근거 모두 중국추나 논문”
“재정소요액도 대폭 과소추계…복지부 직무유기, 엄정 감사” 촉구

바른의료연구소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거짓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한방추나요법 급여화에 기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 감사제보를 해 주목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해 11월 29일 복지부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화가 의결돼 올해 4월 8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우선 지난 3월 18일에는 복지부가 중국 추나 연구결과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하는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고, 26일에는 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문서 분석 결과, 추나요법의 유효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4월 3일에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해 복지부가 소요재정 추계액을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4월 4일에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재정추계는 완전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타당한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이에 건정심에 거짓 정보를 제출하여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기여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들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 5월 20일에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을 급여화시킨 것은 건강보험재정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추나요법 급여화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거짓된 정보를 근거로 한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감사원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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