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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이었던 ‘휴대용 산소’…의약외품으로 첫 허가
공산품이었던 ‘휴대용 산소’…의약외품으로 첫 허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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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계기 호흡기에 사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허가
허가 앞서 1:1 대면상담·자격요건 확대 등 기술지원…제조관리 자격요건도 확대

종전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휴대용 산소’가 의약외품으로 첫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이의경)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에 대해 지난해 11월 ‘의약외품’으로 분류를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공기·산소 관련 제품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로 영유아 사망과 폐손상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하고 호흡기(코·입)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토록 했다.

이번에 허가한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품의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에 앞서 분류 전환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제품이 허가·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1:1 대면상담과 간담회 등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제조관리자 자격요건도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제품을 허가하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허위·과대 광고는 철저히 단속하는 등 허가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을 지켜나가겠다”며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용기에 ‘의약외품’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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