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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불법적 선거 중단, 법원 판단 받아라”
산부인과의사회 "불법적 선거 중단, 법원 판단 받아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20 18: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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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총회통한 선거관리위원장 자격 의심...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아무런 논의 없이 독단적 선거 공고"...비민주적 방식의 극치" 비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 선거 후보등록이 최종 마감돼 분열된 산부인과의사회가 통합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지만 또다시 불투명하게 됐다. 산부인과의사회가 불법적인 선거 진행을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까지 회장, 의장, 감사 직선제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선거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전 법제이사가 최종 등록했다고 20일 오전 밝혔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와 기존 산부인과의사회 모두 회장 후보를 등록함으로써 둘로 쪼개진 산부인과의사회가 통합의 단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이충훈)가 선거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선거 후보 최종 등록이 마감된 것으로 알려지고 4~5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5시 20분경 산부인과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 선거를 즉각 중지하라”며 우선 산부인과의사회 선거 진행 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 4월 28일 개최됐던 임시총회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지난 4월 28일 임시회원총회를 근거로 선거관리위원장 자격도 의심스러운 자가 ‘자칭’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선거를 공공연히 진행하며 금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우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4월 28일 임시총회가 진행된 후인 4월 30일경 당시 임시총회가 공포분위기 속에서 비민주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임시총회 결정사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진행 중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동욱 선거관리위원장을 지칭하며 “지난 4월 28일 위법적으로 개최된 임시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자가 회원총회 바로 다음날인 29일 본 회와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회장, 의장, 감사선거를 6월 3일~4일 진행한다는 선거공고를 전격적으로 공고했다”며 “선거관리위원도 누구인지, 선임은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는 일언반구 상의도 전혀 없이 공고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는 불법이 만연한 비민주적 방식의 극치”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4월 28일 진행된 회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임은 법원에서 허가한 사안이 아니고, 더욱이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은 현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장이 존재함에도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절차 없이 가능하지도 않은 안건을 공고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규정은 지난 4월 7일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선거를 위해 이미 개정됐지만 4월 28일 진행된 회원총회에서의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대상은 2014년도의 선거관리규정이므로 이 또한 개정 오류마저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만약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회원총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회장선거를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6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공고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그 자체가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자격이 의심되는 ‘자칭’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를 즉각 중지하라”며 “현재 회원총회에 대한 가처분 소송 또한 진행중이므로 조만간 법원에서 회원총회 결의의 불법성에 대해 확실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차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도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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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9-05-21 10:32:40
같은 산부인과 의사로 창피합니다
이제 그만 하고 내려 놓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