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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어디까지 가능?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어디까지 가능?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20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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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이드라인·사례집 마련 의료법 위반 판단
"면허·자격 관련 행위 원천 불가, 위반 땐 엄중 처벌"

비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경우 처벌 기준이 명확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이하·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이하 사례집)을 마련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례집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입장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부터 전문가, 의료계,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총 8회 개최했다.

사례집은 우선 건강관리서비스 개념을 명확히 했다.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공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App)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다.

의료법상 ‘의료행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이하·비의료기관)가 수행할 수 없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하여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비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하면 금지규정에 위반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 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는 행위 △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 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인이라도 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상 처벌될 수 있다.

의료법 제8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의료법 제90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행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는 모두 제공할 수 있는데,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개인의 객관적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건강검진 결과 확인 및 개인동의에 기반을 둔 자료수집행위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하여 체성분 등 건강정보·지표를 자가 측정 및 모니터링 등이 해당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정보 제공 및 분석, 일반적인 건강목표 설정 및 관리, 운동·영양·수면 등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상담·교육 및 조언도 가능하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질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상담·조언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하에서 행하는 경우에만 비의료기관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사례집에는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의할 사항도 담았다. 이에 따라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질환의 치료 목적의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질환보유자에게는 서비스가 위해하지 않은지 의료기관의 상담을 받아보도록 권고하는 등의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

의료행위와의 구분 기준만을 예로 들고 있으므로, 해당 건강관리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특성에 따라 타 법령에 따른 제한행위를 별도로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가능한 서비스와 불가능한 서비스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적용 사례

비의료기관에서 향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빠르면 총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유권해석 절차는 새로운 유형의 건강관리서비스가 개발됨에 따라 이번 사례집으로도 의료행위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인이 서비스 상세내용 등을 담아 우편 등으로 보건복지부로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내에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자문을 실시하게 된다. 위원회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자료가 미비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하거나, 위원회 논의에 이견이 있어 추가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에는 유권해석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유권해석 신청 내용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해석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사례집(1차)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례집에 담지 못하거나,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행위와의 구분 기준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 및 수행업무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 및 수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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