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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의료인 자율규제 ‘첫 걸음’
전문가평가제, 의료인 자율규제 ‘첫 걸음’
  • 의사신문
  • 승인 2019.05.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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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2차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윤리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다. 의료인 자율규제 권한 강화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척결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면허관리 제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본지本紙는 이미 지난 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이제는 참여할 때”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진료현장의 자율권 확보와 전문가로서의 위상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의료계 내부의 이견이 없지 않다. 무면허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외, 품위손상 행위, 비도덕적 윤리행위 등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 내부의 상호 신뢰를 저해하고 자칫 정부의 의사 처벌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의 의료계의 중론衆論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사상像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독립적 면허관리의 제도화를 이루자는 것이다.

정부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실시 및 의료인의 자율 규제 강화에 공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 자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비윤리적 진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일부 의사들의 직업윤리 위반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대다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며, 의사들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단체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지역의 자율조사 시행에 적극 협력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전문가 평가단의 행정처분 의뢰와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사업 시행 결과에 따라 의료계의 자율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차 시범사업은 광주, 울산, 경기 등 3개 지역에서 시행한 반면, 이번 2차 사업은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8개 광역시가 참여함으로써 전국 의사의 3분의 2 정도가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 의료 현장은 타 지역과 달리 다양한 출신의 의사들과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울시의사회가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실시에 대하여,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직업 윤리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금번 시범사업 시행을 계기로 중앙회와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와 지방 정부 상호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가평가제 등을 통한 의료계 자율 규제 및 독립적 면허 관리 제도화라는 의료계의 숙원 사업은 비단 의료계의 미래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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