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22:07 (화)
의사국시 필기과목에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의사국시 필기과목에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17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비 의료인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 의료 관련 법·제도 지식 배양

내년도부터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26일까지 관련 개인 및 단체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따라 의사국시 시험과목란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현재 포함된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과목 외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추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원국가시험원의 수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재직 시절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윤성 원장이 현재 맡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