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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 살해범에 징역 25년 선고
임세원 교수 살해범에 징역 25년 선고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17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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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 큰 충격…다만 정신질환 참작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살해범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잔인하고 참혹한 방법으로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한 상응하는 엄벌이 요구된다며 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치료한 의사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큰 충격을 줬다”며 “ 때문에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동안 정당방위로 살인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이 정상 참작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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