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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소극적 방어진료 조장”
수술실 CCTV 의무화...“소극적 방어진료 조장”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5.17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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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성명서 17일 발표...“의료사고 음성화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의무화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이하 의사회)가 17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수술실 CCTV 의무화 주장은 전세계적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의 수술실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조장이며 의사와 환자간의 기본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수술 의사의 집중도 저하로 인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결과 방해로 인한 국민 건강권 훼손, 방어진료 조장,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 영상의 2차 유출피해 우려 등의 문제점도 심각하다”며, “OECD 국가들도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어떤 국가도 수술실 CCTV 강제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안전한 수술실은 의사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감시로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사에 대한 과도한 감시는 의료사고를 더욱 음성화 시킬 뿐 아니라 소극적 방어진료를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전국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의사의 정상적 진료활동을 심각히 위축시킬 것”이라며, 의사회는 해당 법안의 영구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안규백 의원에게 수술실 CCTV 의무화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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