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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관리 응급개입팀, 역효과만 초래”
“정신질환관리 응급개입팀, 역효과만 초래”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17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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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부회장
“비자의적 입원정책 등 먼저 법 개정돼야”
경찰 등 무작정 현장 출동 부작용만 가중

최근 발표된 복지부 정신질환자 지원 대책이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비자의입원 정책 등 선제적인 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대응만 강화하다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상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부회장(서울시의사회 섭외이사)은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발표된 조치 안은 현장의 의료전문가들과 상의 없이 이뤄진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조치 방안 내용 중 도마 위에 오른 부분은 정신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겠다는 대목이다.

복지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정신응급 상황 시 경찰·구급대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해 위기평가, 안정유도 및 상담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정신응급 상황 시 경찰·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전문요원을 광역센터 등에 배치해 야간‧휴일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상욱 부회장은 "정신응급 대응체계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 현장에서는 자신에게 왜 이런 진단을 내렸냐고 의사들이 환자에게 고소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응급개입팀이 얼마나 환자 개인을 잘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안정유도나 상담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봤자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선에서 그칠 것인데 현재는 치료를 강제할 수도 없을뿐더러, 정신질환자와 마주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출동뿐 아니라 해당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도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그동안 경찰이 뒷짐 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불똥이 튈 수 있는 여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무작정 출동하라고 하기보다는 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게 하던가 보호 장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진행해야지 이런 식의 정책진행은 부작용만 가중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금 정책 방향과 관심이 조현병 환자 쪽으로만 치우친 감이 있는데 사실 정신질환자들은 남을 해칠 위험이 높은 케이스가 아니다”고 밝히며 “치료를 위한 설득과 지지체계, 지역사회 인프라가 중요한데 이번 정책은 아마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환자가 더 치료를 꺼리며 숨어버리거나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기존에 경찰이 하던 역할은 경찰에게 맡기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치료 부분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입원을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사법입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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