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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시 환자·보호자 동의 없이 전원 가능해진다
위급 시 환자·보호자 동의 없이 전원 가능해진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17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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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자안전 개선 기대
병원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 병원 등 시·군·구에 미리 알려야

위급상황 발생 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개인 및 단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월17일부터 6월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이 가능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경우,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 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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