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병원선에 요양기관 지위 부여해야”
병원선에 일반 요양기관과 같은 지위를 부여토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도서‧산간 지역 등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취지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중 건강보험법에서는 병원선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전남, 인천, 충남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 및 의료복지 함양을 위해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병원선은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규율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
때문에 병원선의 법적 지위 불안정으로 인해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는 게 정 의원의 지론이다.
정인화 의원은 “병원선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