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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기간, 15년 연장法 추진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기간, 15년 연장法 추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1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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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무장병원 등의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를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은 부당이익금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부당이익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돼 추징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이 더디게 되더라도 환수해야 할 금액이 소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환수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금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건강보험급여에 대해서 민법을 준용해 10년 치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했고 기초의료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치만을 징수해 왔다.

그러나 일부 대형 병원과 약국의 1년간 부당이익금이 수억씩 달하는 상황에서, 10년과 5년으로 나눠진 법을 정비하고 징수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견해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이득금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의 추징기간을 모두 15년으로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해 불법의료기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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