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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 “한의사 국민대상 의료기기 실습 안된다”
개원의협 “한의사 국민대상 의료기기 실습 안된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5.15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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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사용 등 범법 행위 일백백계해야
건강보험서 한방 분리, 국민 선택권 보장을

개원의협의회도 한의사 혈액검사 및 엑스레이 사용 주장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김동석)는 오늘(1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방사선 촬영과 혈액검사를 단순한 해석만으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료의 깊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부터라도 의학과 한의학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서로의 면허 범위를 침범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허가 받지 않는 면허로 국민을 대상으로 실습하려는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단호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또 정부는 한방건강보험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분리시켜 국민 각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고 원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한의계에게 “한의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치료를 한다면 그 진단과 효과도 한의학적으로 판단 못하고 방사선사용과 혈액검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한의학은 현대 의학과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의학 중심의 의료체계에 한의학을 억지로 끼워 넣은 상황에서는 스스로 면허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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