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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발전위 구성 차질없이 추진할 것
복지부, 의료발전위 구성 차질없이 추진할 것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15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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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허용 안된 의료행위 땐 판례·법령·유권해석 따라 대응할 것

한의사협회가 갑작스럽게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복지부는 ‘의한정’ 의료일원화 논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한정 협의체에서 논의한 대로 늦어도 오는 6월까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그리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의료일원화를 논의하는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3일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엑스레이와 혈액검사기 등 현행법에서 한의사에게 허용하지 않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의료일원화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4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한의협이 이번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다만, 그렇다고 의협이 ‘의료일원화를 논의하는 의료발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지난 7일 윤일규 의원이 주최한 의료일원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전위 구성은 모든 관련 의료단체들이 동의한 사항인 만큼 어느 한 단체가 탈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정책관은 한의사들이 만약 대법원 판례나 복지부 유권해석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의료단체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는 변함없이 관련 판례와 법령, 유권해석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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