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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패혈증 진단 못한 병원 ‘1억8000만원’ 배상
환자 패혈증 진단 못한 병원 ‘1억8000만원’ 배상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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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패혈증 가능성 인지가능 했지만 진단 못해 환자 사망”

환자의 패혈증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원이 1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의 내원 당시 상황과 검사를 통해 충분히 패혈증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다는 게 판결의 이유다.

서울고법 제17민사부는 환자A씨의 유족이 병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병원이 환자 배우자에게 5300여만 원, 자녀3명에게 각각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A씨는 2016년 어깨와 손목 근육통과 허리통증이 발병해 B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해 프롤로주사를 투약받고 소염진통제와 소화제를 처방받았다.

이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전신 근육통과 어깨 부종 증상이 발병해 다시 B의원에 내원했고 의원에서는 프롤로주사와 타마돌주사를 투약했지만 경과가 좋지 않아 A씨는 119구급대를 통해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된다. 

C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흉부방사선검사, 전혈구검사, 간기능검사, 심전도검사, 일반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고 근육통, 연조직염 의심 진단하에 정형외과 입원 조치 후 진통제 및 진통소염제를 투약했지만 이 과정에서 A씨의 호흡 수는 측정하지 않았다.

얼마 후 A씨는 사망하게 됐고 국과수 부검결과, 오른쪽 흉강에서 삼출성 흉강액이 발견됐고 오른 폐 하엽의 장측 흉막에서 넓은 범위의 화농성 염증 소견이 보였다.

또한 오른 흉강의 벽층 흉막 및 횡경막에서도 화농성 염증 소견이 보였고 혈액에서 미생물이 검출돼 최종적으로 흉막염 및 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 내려졌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B의원과 C병원에 대해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B의원의 경우 어깨 주사 과정에서 세균 감염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였고 C병원의 경우는 호흡수 측정이 이뤄지지 않고 불완전 흡기 상태에서 흉부방사선촬영이 이뤄지는 등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우선 B의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밀봉된 주사기 및 주사액을 사용해 오염된 주사기 사용에 따른 의료과실에 의해 흉막염이 발생했다는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것.

그러나 C병원은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C병원 의료진은 사망한 환자의 병력과 검진 소견으로 패혈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료했어야 함에도 소염진통제와 같은 약을 장기간 먹어 온 환자의 경우 열이 나지 않는 등 비전형적인 증상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환자의 호흡수와 응급실에서 혈액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흉부방사선검사가 환자의 호흡이 불완전할 때 시행됐고 재촬영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진의 의료 과실은 A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며 "A씨에게 패혈증이 생겼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 가능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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