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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안아키'...한의사 처벌하라"
"끝나지 않은 '안아키'...한의사 처벌하라"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5.15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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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소청과의사회 "아이들 위험에 빠트려...국가 면역체계 위협"
카페 다시 결성 같은 해위 반복 지역사회 집단감염병 위기 초래
공동기자회견 전경
공동기자회견자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최대집 의협 회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 단체 대표 한의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의협과 의사회는 15일 오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아동학대 한의사 엄벌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과 의사회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는 그동안 수두파티 같은 만행을 벌이고 지역사회까지 집단감염병의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 이 나라 국민보건과 영유아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었다"며,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엄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과 의사회가 엄벌을 촉구한 해당 한의사는 2013년부터 네이버에서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 바 ‘안아키 카페’를 열고, 의학에 무지한 영유아와 그 부모를 상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을 시행해왔다.

이에 지난 2월 12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약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바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의 상소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의협과 의사회는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게 대구고등법원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판결 당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부정의약품제조 등 기소 내용에 따른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판결을 존중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한의사가 항소심의 선처에 불복해 즉각 상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의 행위를 변호하고 정당화하는 한편,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결성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 그 회원은 5,000여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한의사가 저술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화상 치료의 반란’과 관련해 "화상에 대한 응급조치는 40도 정도의 뜨거운 물로 해야 한다는 등의 의학적으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치기까지 했다"며, "위와 같은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의 행위들은 의사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 입장에서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현택 의사회 회장은 지난 2월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해당 한의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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