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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주장, 대법원 판결에 정면 대치"
"한의협 주장, 대법원 판결에 정면 대치"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5.14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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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저출력 X선' 사용...의협 "방사선 피폭 증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최근 X선 검사기기 사용을 선언하면서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한의협의 주장이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추나요법과 관련해 10mA/분 이하의 저출력 휴대용 엑스선 검사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대한영상의학회(이하 학회)는 14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들의 무지와 만용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 기소된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판결문을 살펴보면, 10mA/분 이하의 것은 안전관리 규칙에서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종합병원·병원·치과·의원 등 원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이 부과돼 있는 의료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저출력 X-ray에 대한 각종 의무 면제 규정을 근거로 한의사가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시말해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주장한 10mA 이하의 방사선 기기라 할지라도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는 기기라고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의협·학회는 방사선 피폭이 작아도 필요 없는 엑스선 검사를 시행하거나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검사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다는 점도 설명했다.

의협·학회는 "단순히 환자가 편하다는 이유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엑스선 검사를 하는 것은 환자의 방사선 피폭만 증가시킬 뿐이다"며, "검사는 촬영한다고 해서 저절로 진단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판독하고 올바르게 해석해야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0mA/분 이하의 저출력 휴대용 엑스선 검사기기가 엑스선이 많이 나오지 않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검사자에게도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개인선량계 초과자 조사에 의하면, 많은 수의 선량초과자들이 휴대용 장치를 사용해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제대로 방사선 차폐를 시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한 경우 저출력 기기라도 작업종사자의 개인선량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의협·학회는 "피부의 방사선 괴사 등의 증례가 있으며 출력이 낮더라도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위험이 높아진다"면서 "자격이 없는 한의사들이 이러한 검사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검사를 받는 환자에게도 위험한 일이지만 검사를 시행하는 한의사들에게도 위험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학회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진호 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들이 영상의학과 의사의 판독을 보기는 하지만 한의사 본인 임상 경험에 따라 판독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현행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넘어서는 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또한 한의학계의 의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는 예"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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