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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부작용 환자에 병원 2억 대 배상
약물 부작용 환자에 병원 2억 대 배상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14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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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료진 병명 오인 부적절 약물 처방했다…의료과실 70%”

약물 부작용으로 5급 간 장애인이 된 환자에 대해 병원이 2억 대 배상을 하게 됐다.

애초에 병명을 잘못 진단해 부적절한 약물을 처방,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게 법원의 판결 요지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여드름 치료를 위해 내원한 A씨에게 병원이 잘못된 약물을 투여했다며 1심을 뒤엎고 의료과실 비율을 70%로 확정하고 2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가려움증을 동반한 여드름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고 대학병원 의사B씨는 A시에게 한센병 치료제로 알려진 항생제 댑손을 처방했다.

약물 복용 3주가 지난 시기부터 A씨는 고열에 시달리게 됐고 의료진은 이를 약물과민반응 증후군으로 보고 2주간 입원치료에 돌입했지만 상태는 더 악화돼 결국 타 대학병원 소아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송 후 A씨는 간 손상으로 나타나는 전격성 간부전으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됐고 결국 간이식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면역억제제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A양 가족 측은 대학병원을 상대로 5억 5000만원 규모의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의 과실로 인해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됐다는 것.

이들은 “병원이 치료 효과가 없는 약을 처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투약을 중단하지 않아 간기능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만을 문제 삼았을 뿐,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총 1600만 원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에서는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됐다. 의사B씨가 피부병을 잘못 진단했다는 취지로 재판부는 병원진료기록에 주목했다.

당시 기록에는 A씨의 병명이 색소성 자색반 피부염(PPD)로 기재돼 있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1심 재판에서는 PPD 기재에 대해 소양성 양진(PP)을 잘못 적은 것으로 봤다. 그러나 2심에서는 해당 판단이 바뀐 것.

PP의 경우 댑손이 효과가 있는 반면 PPD는 대손 처방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근거가 전혀 없다. 식약처의 비급여 승인 여부에서도 PPD 치료에 댑손을 처방하겠다는 비급여 승인 신청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댑손을 처방한 것은 의료과실로 볼 수 있다”며 “처음부터 병명을 제대로 진단했다면 A씨가 부작용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댑손 처방 시에도 간 기능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혈액검사와 간 기능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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