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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건강진단 대상, 출산 후 산모까지 포함해야”
“정기 건강진단 대상, 출산 후 산모까지 포함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1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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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산후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태아에 한정돼 있던 정기 건강진단의 대상을 출산 후 산모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 된 ‘산모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산모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은 △정기 건강진단의 대상을 출산 후 산모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비용의 소득공제율을 명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통계청에서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이 46.1명으로 20대 후반 여성 출산율 41.0명을 앞질렀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고령‧고위험 산모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급격한 신체변화와 회복 과정을 살피고 건강 회복을 돕는 산후 건강지원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고 있다.

신 의원은 “실제 출산을 경험하며 산후 조리를 해보니, 여성이 출산 후에 건강을 회복하는데 꽤 많은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다”며 “우리나라의 출산정책과 예산이 고령산모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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