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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독법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14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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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물리치료사 단독법 발의 이후 의료계 반대 성명 줄 이어
재활의학회,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조항…물리치료 해당하지 않아

의료계 단독법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며 의료계의 근심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최근 간호사 단독법이 발의된데 이어 물리치료사 단독법까지 등장하면서 의료계 반대 성명이 줄을 잇고 있는 것.

그러나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사와 치과의사 단독법 발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간협과 한의협, 치협 등 단체는 지난해 11월 단독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며 각 직역 단독법 제정에 불을 지핀 바 있다.

한편 의료계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물리치료사법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법안에 한의사 처방 항목이 추가됐다는 것과 지도가 처방으로 변경된 부분이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처방 하에 물리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서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는 현재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으로 반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한재활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에는 한의사의 처방 항목이 추가됐다. 그러나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통해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결정과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현행과 달리 처방만 있으면 물리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깊다.

이에 대전시의사회는 "진료과정은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듯이 단순하고 정형화된 과정이 아닌 것이다. 환자를 무한 책임지고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찾기 위해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진료과정인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마치 진료 과정을 별개로 분리할 수 있는데, 의사가 독식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전했다.

법안에 따라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물리치료사가 독립적으로 시행했을 경우 안전성 문제도 심각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견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및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관리되며 행해지고 있다"며 "물리치료가 지닌 통합적 특성을 무시한 채 특정 직역에 대한 독점성만 부각시키게 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대개협은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의료비 증가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접골사 및 유도정복술 시술자에 대한 독립적 치료 권한을 부여했다가 의료비가 폭등해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던 역사가 있다는 지론이다.

대개협은 "단독법을 국민 건강보험 재정이나 복지재정으로 지원하게 될 경우 비용 증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단독법을 추진하기 이전에 일본의 접골사 사례를 먼저 분석해 보고 이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이 업무 내용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한재활의학회는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은 기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되지 않은 범위"라며 "이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그 업무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해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때문에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조항은 물리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이에 더해 법안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에 대한 비용추계가 돼 있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추가 재활요양비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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