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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맞불'...의협 "의료일원화 논의 중단"
한의협 '맞불'...의협 "의료일원화 논의 중단"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5.1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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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성명 발표..."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혈액검사기, 엑스레이 등 현대 의료기기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일원화 논의를 전면 중단했다.

의협은 13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의과의료행위를 하겠다는 불법적 선언을 자행했다"며, "이는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다"고 분노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나설 것"이라며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협의 무책임한 선동을 믿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가 고소장을 받고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복지부를 향해 "복지부가 공인하는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회원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즉시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는 이원화된 면허체계로 국민의 혼란과 국가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를 방안으로 제시했고, 정부의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한의협회장이 금번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했다. 의협은 더 이상 어떠한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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