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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환수, 기관 사정 고려 없다…전액 원상회복 목적"
"요양급여비 환수, 기관 사정 고려 없다…전액 원상회복 목적"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1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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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요양기관장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항소 1심 이어 기각

장기요양급여비가 환수될 시 기관 폐업으로 급여자 및 종사자의 불이익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해당 환수처분은 적법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요양기관장은 요양기관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당수급액이 아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제8행정부는 요양기관장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관련 항소를 1심에 이어 기각했다.

요양기관장 A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장기요양급여제공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고 2억2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를 통보받게 된다.

환수 이유는 △정원기준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가입기준 위반 △위박수가기준 위반 등이었다.

이에 대해 그러나 A씨는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처분하게 되면 결국 요양기관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요양기관이 폐쇄되면 분산수용과정에서 장기요양 급여자들이 원치 않게 타 지역으로 수용돼야 하고 요양기관 종사자들 또한 직장을 잃게 돼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징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처분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돈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즉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수위는 요양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아닌 잘못 지급된 비용 전액의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로 봐야 한다. 때문에 이번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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