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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지원법, 인력문제 해결 되었으면...”
“보건의료지원법, 인력문제 해결 되었으면...”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13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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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 말 시행예정 '지원법' 하위 법령 제정에 총력
병협 “신규간호사 장기근속 ·의료기관 안전체계 지원 필요”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

복지부가 지난달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대해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간호인력 처우개선과 인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둬 현재 세밀한 하위법령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3년), 종합계획 수립(5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3일 ‘간호사 노동실태와 과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간호 인력에 대한 현장의 문제들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10월 말 시행 예정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하위 법령들을 준비 중에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손 과장은 “하위 법령 제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가장 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 안에는 병상 문제, 의료인력 문제, 전달체계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이후 평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이에 복지부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야근근무 수가 개편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가이드라인 △간호인력 충원문제 △의료취약지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한 방향성이 복지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병협 “신규간호사 장기근속 ·의료기관 안전체계 지원 필요”

박진식 병협 정책부위원장
박진식 병협 정책부위원장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은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대안을 내놨다.

현장의 신규 간호사들의 업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충분한 인력 TO 마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진식 정책부위원장은 “간호인력 문제는 의료기관과 기관장이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우선 대학을 갓 졸업한 신규간호사들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은데 현실적으로 신규간호사들이 처음부터 제 역할을 해내기 어렵다. 때문에 현장 간호사들의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고 경력간호사를 늘릴 수 있도록 중간단계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간호사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항사 여유분의 TO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가 설계도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젊은 의료인력들이 한 의료기관에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법인은 비영리기관이라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그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해당 인력들에게 까지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추가적으로 의료기관 내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안전체계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력지원법 따른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돼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인력이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여전히 간호인력의 수급이 어렵고 이직율도 높아 의료현장에서는 어디나 간호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또한 지속적으로 간호인력의 공급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의 부족이 발생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부담과 열악한 근무환경, 감정노동 등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긴호사 수는 3.5명으로 OECD의 절반이다. 아울러 선진국에 비해 근무조당 2~3배 많은 환자를 담당하면서 높은 노동 강도와 잦은 연장근로로 인해 간호사의 평균 근속년수는 5.4년에 불과하고 신규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8%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형면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소장은 “간호인력은 육체, 정신, 감정 노동을 병행해야 하는데 틈틈이 발생하는 감정노동은 노동의 연속성과 완수를 방해한다"며 "조직화된 돌봄과 병원조직의 분업체계 안에서 3교대 간호인력에게 부득불 노동과 노동과정의 불합리성이 집약되고 있다"고 전했다.

처우 개선에 대한 제언에 대해서 박영우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복지부 내 간호전담부서의 총괄적 역할 강화와 더불어 타부처와의 연계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인력 임금문제와 관련해서는 “간호사의 주요한 이직 사유 중 하나가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이다. 최저임금과 최대임금 격차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커지고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과 안정적인 중소병원 간호인력 황보를 위해 야간휴일 근무시간에 대한 보상 등을 고려한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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