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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현대 의료기기 사용" 초강수 선언
한의협 "현대 의료기기 사용" 초강수 선언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5.13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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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분석기·엑스레이 사용 확대 운동 전개
의협 "면허체계 무시한 초법적...고발 할것"

한의사들이 혈액검사기, 엑스레이 등 현대 의료기기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들이 자발적으로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자발적인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선언하며 이를 주도할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지난 11일 출범됐다고 밝혔다. 특히 범대위를 중심으로 6월 혈액검사, 하반기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 사용을 예고했다.

범대위에는 전국 16개 시·도 한의사회를 비롯해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등 여러 한의계 단체들이 참여하며,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범대위원장직을 맡았다.

추나요법·첩약 급여화와 더불어 혈액분석기 및 엑스레이 사용까지 주장하고 나선 한의협은 "혈액검사의 경우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용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현재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한의협은 차후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로 1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 급여화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전국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할 회원 안내를 조율 중이며 빠르면 상반기부터 범대위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사용운동을 펼쳐 첩약 투약 시 혈액검사는 당연한 의료행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엑스레이 사용도 주장했다.

한의협은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되려면 이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며 엑스레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확한 추나요법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떠한 구조적 불균형 있는지, 추나요법이 필요한 변위가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엑스레이 사용이 필수"라고 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2017년 9월 여야가 동시에 입법발의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하반기 중 법률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부터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한의협의 이번 선언을 '초법적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 소식을 접한 의료계 관계자는 “한의협은 지난 1월 임시이사회에서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투쟁 전략과 투쟁 방향, 효과적인 투쟁을 위한 시도지부, 한의학회 등 한의계 전 직역의 조직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의과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전문성이 떨어져 국민 건강에도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의사들은 현재 한방 의료기기를 사용해 자신들의 면허범위 내의 한방의료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투쟁의 목표로 현대 의료기기를 설정했다”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의료법 위반이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나 의과의약품 사용 등 자신들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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